[5분특강 시즌2]세금계산서⑨수정세금계산서(1)

2019.04.12 06: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수정 사유에 따라 당초세금계산서를 취소해야하는지,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 하는지,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 발급한 당초 거래내용 자체가 변경된 경우- 계약의 해제, 재화의 환입, 계약의 변동 등

둘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정정해야하는 경우

셋째, 그 외 경우(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이중발급, 면세거래착오발급, 세율정정)

 

이 중 거래내용이 변동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재화가 환입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금액이 변동 된 경우 등인데 당초 거래시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당초 거래내역 데로 맞게 작성된 것이므로 거래일로 소급작성하지 않는다. 각 원인이 발생되었을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환입된 금액, 증감된 금액을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1장만 발행하면 된다.

 

작성연월이 해당사유 발생일 이므로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정발행하는 경우에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할 필요 없다.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례를 살펴본다. 홈택스 사이트 기준 전자세금계산서발급->수정발급을 클릭한 후 수정사유에서 공급가액 변동을 선택하여 작성한다.

 

작성일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증가금액은 양수로 감소 금액은 부의 금액으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작성하여 발행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수정발행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상담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Q1)거래내용의 변경(환입,해제,해지)등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가 있나?

A1)사유가 발생한 날을 발급시기로 하여 적절히 수정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없다. 단,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지 못했다면 지연발급,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Q2)종이 발행 후 전자로 수정, 또는 전자발행 후 종이로 수정이 가능한가?

A2)가능하다. 다만 전자금계산서 발행의무 사업자는 작성일자기준으로 전자발행 의무라면 전자로 발행해야 한다.

 

Q3)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

A3)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의한 대손처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Q4)매입자 상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A4)그렇지 않다. 매입자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수정발행 하지 않아도 된다.

 

남진주 회계사 프로필

  • (현) 브릿지택스 대표공인회계사
  • (현) AIFA경영아카데미 외부강사
  • (현)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현)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전) EY한영회계법인
  • (전) 이정회계법인
  • 국민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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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주 회계사 cpa7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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