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세금계산서④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2019.01.12 10: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 전송해야한다. 그렇다면 작성과 발급 그리고 전송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중 작성일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의미한다. 즉 작성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발급은 작성일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을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발급일은 작성일과 마찬가지로 재화나용역의 공급시기가 원칙이며, 특례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가능하다.

 

그렇다면 전송의 의미는 무엇일까. 전송일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의 다음날로 대부분 발급과 동시에 전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급시기의 원칙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이지만 아래와 같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는 특례가 존재하여 대부분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3.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첫 번째 경우와 같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발행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월합세금계산서라고 표현한다.

 

월합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살펴본다.

1. 두개 월의 공급내역을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발행 하는 것은 안 된다. 예를 들어 5~6월 거래분을 1장으로 하여 7월 10일에 발행한 경우 5월분에 대해서는 지연발급으로 볼 수 있고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2. 고정거래처가 아닌 경우에도 월합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다. 월합세금계산서는 고정거래처에만 발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3. 전월 공급분에 대해 반품 발생 시 당월 거래분에서 차감하고 발급이 가능하다. 월합 거래처의 경우 전월 반품분에 대해서 수정발급 하지 않고 당월 분에 차감하여 발급 가능하다.

 

남진주 회계사 프로필

  • (현) 브릿지택스 대표공인회계사
  • (현) AIFA경영아카데미 외부강사
  • (현)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현)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전) EY한영회계법인
  • (전) 이정회계법인
  • 국민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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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주 회계사 cpa7009@naver.co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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