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급여대장 뜯어보기②임금이란 무엇인가?

2018.11.03 08: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임금개념의 중요성

급여대장은 근로자들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돈(Money)’ ‘금품(金品)’을 기초로 설계가 되는 데, 그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는 범주인 ‘임금’ 개념을 기준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임금’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물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강행법규로 이를 보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 4대원칙이라고 하여 (1)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2)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3) 통화로 지급하고, (4)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급여대장상 모든 금품이 임금인가?

‘임금’과 ‘금품’ 개념은 다르다. 급여대장에 있는 모든 금품 항목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임금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제5호)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상 임금 개념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사용자 지급성), (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근로의 대가성), (3)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명칭의 불문성).

 

‘임금’ 개념이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경우

따라서 서비스 용역제공에 대한 팁이나 캐디피 같은 봉사료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나 내장객들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이 될 수 없다. 사회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 분이나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에서 사용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임금이 될 수 없다.

 

또한 식대, 차량유지비나 통근수당, 체력단련비, 하계휴가비, 상여금 등은 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결혼축의금이나 조의금과 출장비, 업무추진비, 판공비 및 접대비 등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없어 임금이 될 수 없다.

 

여기서 근로의 대가성이라는 것은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또는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하기로 있고(사용자의 지급의무), (2)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정기성과 일률성)에 인정되는 것이다.

 

예컨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종사자, 미용실이나 마사지 업소 종사자, 텔레마케터,백화점의 삽마스터 등의 근무자에게 퇴직금은 안주기로 하고, 명절이나 휴가 때 퇴직금이라 생각하고 별도로 챙겨준 금품이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있겠는가?

 

[강낙원 노무사 프로필]

  • 이수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효성ITX, DB메탈, 대우건설, TMAX소프트, GS칼텍스 등 다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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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낙원 노무사 parak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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