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급여대장 뜯어보기⑨임금체불과 형사처벌

2019.03.22 06: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임금체불과 형사처벌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다.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다. 임금체불이나 금품체불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즉,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불),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제46조(휴업수당), 제56조(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 임금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09조 제1항).

 

특히,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36조).

 

임금체불과 지연이자제

임금체불에 대하여 벌칙의 적용이 있지만 체불사업주에 대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자,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 즉,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불),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제46조(휴업수당), 제56조(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동법 109조 제2항).

 

한편,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체불일 부터 실제 지불일 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월 급여일에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사이자 연 6%가 적용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 까지 연 15%의 이자가 부과되는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것이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즉, 민사상 임금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을 3년이 경과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고소를 하여 사업주가 처벌받게 할 수는 있는 것이다.

 

[강낙원 노무사 프로필]

  • 이수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효성ITX, DB메탈, 대우건설, TMAX소프트, GS칼텍스 등 다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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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낙원 노무사 parak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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