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급여대장 뜯어보기⑧통상임금의 활용 및 산정

2019.03.21 06: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통상임금의 산정사유

급여대장을 운영하다가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ⅰ)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ⅱ)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동법 제56조), (ⅲ) 연차유급휴가수당(동법 제60조 제5항), (ⅳ)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동법 제74조) 등 이다. 특히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이 같은 합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판 2007.6.15., 2006다13070).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한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위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통상시급 산정예시

예컨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일급이 100, 000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 100, 000 ≒ 8 = 12, 500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주급이 70만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 700, 000 ≒ 48 = 14, 583원이 되고, 월급이 2, 000, 000원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가정하면 ⇒ 2, 000, 000원 ≒ 209 = 9, 569원이 되고, 기본급을 2019년 최저임금으로 정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 1, 745, 150 ≒ 209 = 8, 350원이 통상시급이 되는 것이다.

 

[강낙원 노무사 프로필]

  • 이수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효성ITX, DB메탈, 대우건설, TMAX소프트, GS칼텍스 등 다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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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낙원 노무사 parak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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