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급여대장 뜯어보기④기본급과 소정근로시간

2018.11.05 08:00:00

 

 

기본급은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가?

급여대장을 마주하게 되면 맨 처음 보게 되는 항목이 ‘기본급’ 항목이다. 기본급은 얼마래? 기본급은 올려준데? 라는 식으로 기본급은 상식적으로도 급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도 기본급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기본급이 통상임금이 되는 경우가 많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책정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시간외 수당의 산정기초로 이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기본급은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한데, 특히 경력자에 대한 차등적인 설정이 필요하기때문에 가장 예민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

 

기본급 설계와 소정근로시간

기본급은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도 있고, 최저임금으로 설계할 수도 있고, 기본급이 없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우 신규입사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중견기업 이상은 경제통계에 따라 노동경제학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 경우 최저시급은 법률로 정해지고 월급제인 경우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여기서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해가 쉽지 않은 ‘월 소정근로시간’ 개념이 등장한다. 소정(所定)근로 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으로 정의되는데, 법정 기준근로시간 이내에서 노사 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정근로시간의 계산과 기본급 산정

월 소정근로시간은 1)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 유급 주휴일이 8시간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2) 토요일이 4시간 근무일이거나, 유급 휴일로 4시간이 추가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 3) 토요일이 8시간 근무일이거나, 유급 휴일로 8시간이 추가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이 된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암기하는 게 간편하지만 단시간 근로자 관리와 관련하여 산정방식을 알아두면 유용하기도 하다. 산정 방식은 [(40시간+ 8시간)×(365/7)] ÷ 12 ≒ 209 시간이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참조).

 

이렇게 산출된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과 결합하면 최저임금을 기초로 설정되는 기본급이 설계되는 것이다. 즉, 2018년 기준으로, 최저시급 7, 530원 × 209시간 = 1, 573, 770원이 되고, 2019년은 최저시급 8, 350원 × 209시간 = 1, 745, 150원이 되는 것이다. 물론 통계상 시급이 다르게 설정되면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설계하면 되는 것이다.

 

 

[강낙원 노무사 프로필]

  • 이수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효성ITX, DB메탈, 대우건설, TMAX소프트, GS칼텍스 등 다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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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낙원 노무사 parak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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