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급여대장 뜯어보기⑤소정근로시간과 법정수당

2018.11.06 08: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법정수당이란?

법정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강제로 설정된 제 수당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법정수당으로 논의되는 것으로는 1) 주휴수당, 2)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3) 연차수당, 4) 퇴직급여 등이 있다. 주휴수당이나 시간외 수당을 계산하다보면 소정근로시간 개념이 결합하게 된다. 즉,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주휴수당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이란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휴일을 유급으로 규정하는데서 오는 특징이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 제1항). 주로 일요일에 유급으로 쉬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1주간에 하루도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2020년(5인이상 사업장 : 2022년)부터는 모든 공휴일이 법정 유급 휴일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본급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정규직 등 대부분 근로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본급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일당직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정근로시간과 근무형태의 분류

통상 정규직이란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無期)계약으로, 근무시간은 기준 근로시간으로 설정된 근무형태를 말한다. 여기서 비정규직은 1) 계약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有期)로 근무하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촉탁직, 인턴제, 일용직 등이 되는 것이고, 2) 기준 근로시간보다 단시간으로 근무하게 되면,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알바 등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일용직과 일당직은 구별하여야 한다.

 

시간외 수당과 소정근로시간

시간외 수당이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말한다.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경우, 즉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의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이다.

 

한편 최근 기간제법의 개정(2014. 3. 18)으로 기준근로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소정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 이내인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강낙원 노무사 프로필]

  • 이수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효성ITX, DB메탈, 대우건설, TMAX소프트, GS칼텍스 등 다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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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낙원 노무사 parak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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