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병의원 세무②병의원 개원에 필요한 행정 절차

2018.11.22 11: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개원 유형을 결정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니 사업자등록 신청만 해선 개원을 할 수 없다.

 

병의원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까다롭다. 병의원 개원의 행정절차 중 첫번째는 의료기관개설신고다.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신청, 신용카드단말기신청, 요양기관개설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병원 개원의 행정절차 순서대로 각각 어느 기관에서 처리되고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신고

병의원 소재지 관할보건소 의약과에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해야 한다. 필요서류는 ▲의료기관개설신고서 ▲진료과목 등 개요설명서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의료인 및 근무인원의 면허증 사본이다.

 

2017년부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사이트에서 의료기관개설신고가 가능하니 온라인 신고를 적극 권장한다.


2.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수령은 전국 세무서에서 접수 및 수령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에 관한 업무 처리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서 담당한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본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의사 면허증 사본이다.

 

3. 사업용계좌 개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대표자 개인명의의 통장도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계좌명에 병원 상호가 나오지 않고 개인 거래와 사업상 거래가 하나의 통장에 혼재되면 구분이 어려우므로 은행에 별도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사업용계좌는 병의원 카드매출과 공단 보험청구 지급 계좌로 활용하고 병의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신용카드 단말기 신청
개원 전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는 필수다. 각 카드사에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 처리가 보통 2~3일 정도 걸리므로 늦어도 개원 3일전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의료기관개설신고가 완료돼야 한다.

 

신용카드 단말기 회사는 인터넷 등으로 알아본뒤 선택하면 된다. 단말기 설치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용계좌 사본 ▲의료기관개설신고서 사본 ▲의사 면허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이다.


5. 지급계좌신고
불과 2년여 전까지만 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개설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했으나 행정기관 업무의 일원화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이 심사평가원으로 자동 전송되어 별도의 신청없이 요양기관코드가 부여된다. 


따라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만 신고하면 되는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계좌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용계좌 사본이다.


이렇게 요양기관코드 발급 및 지급계좌신고가 끝나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수령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등록시킨후 업무를 볼 수 있다.

 

[이은지 세무사 프로필]

 

  • 현) 호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 현)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전) 세무법인 충정 근무
  • 전) 키움증권 IB본부 기업금융팀 근무
  • 전) 조선일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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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세무사 hoeun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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