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병의원 세무⑩환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도 비용처리?

2019.05.06 06: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환자가 치료가 모두 끝난 후 치료가 잘못되었다며 매일 병원에 찾아와 항의를 하고 고성을 질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이 상황을 빨리 종결 시키고자 환자에게 합의금과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이 경우 합의금과 위로금이 비용처리가 될까?

 

위로금 지급시 비용처리 가능 여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에서는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병의원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로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그렇다면 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의료사고의 경우 대부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이 어렵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지불하는 대부분의 합의금이나 위로금은 경비처리가 가능한 편이다.

 

합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그러므로 환자와 합의서 작성시 의료진의 과실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또는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며 본 합의가 의료진의 업무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명확히 기재한 후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 세무처리

본래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지만 소득세법상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받는자도 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의금 지급시 이체 내역과 합의서 및 진료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하고 병원의 비용처리를 하도록 한다.

 

[이은지 세무사 프로필]

  • 현) 호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 현)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전) 세무법인 충정 근무
  • 전) 키움증권 IB본부 기업금융팀 근무
  • 전) 조선일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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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세무사 hoeun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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