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병의원 세무⑥병의원에서 건강보조식품 판매하면 부가세 면세?

2019.05.02 13:50:37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어떤 용역이나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과세,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면 면세라고 한다. 의료는 국민후생에 필수적인 요소라 진료를 받는 환자(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도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지 않는걸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와 면세의 구분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미용목적(성형 등)의 의료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는 면세이다. 의사의 용역(진료)제공에 대한 의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생각하면 좋다. 따라서 의사가 처방한 약품(조제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영양제나 빈혈약 등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건강보조식품을 병원에서 판매한다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병의원에서 과세 상품 판매시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에서 과세 상품인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겸업사업자로 변경하여야 하고 , 면세사업자일땐 2월달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만 하면 됐지만 겸업사업자로 전환이 될 경우 1년에 2번(1월, 7월) 과세와 면세 매출매입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건강보조식품 판매 사업자등록 별도로 하는 방법

과세매출이 면세매출에 비해 극히 미미할 경우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것이 불편할 수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려면 배우자나 제3자가 건강보조식품만 판매하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병의원에서 전대를 줄 경우 또다시 과면세 겸업이 발생하므로 건강보조식품 사업자와 병의원의 임대인과 직접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맺도록 하여야 세무 처리가 깔끔해진다. 

하지만 배우자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은지 세무사 프로필]

  • 현) 호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 현)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전) 세무법인 충정 근무
  • 전) 키움증권 IB본부 기업금융팀 근무
  • 전) 조선일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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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세무사 hoeun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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