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병의원 세무⑨병의원에서 지출한 접대비, 모두 비용처리가 될까?

2019.05.05 06: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법 상 접대비란?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접대, 향응, 선물기증 등의 행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무분별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고 과도한 접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한도로 비용을 인정 해주고 있다.

 

병의원의 접대비 지출유형

업종의 특성상 접대비가 적은 업종이지만 최근에는 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여 영업을 위한 접대성 경비가 증가하고 단골 환자나 소개를 많이 시켜주는 환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선물 또는 상품권 구입비 및 경조사비 지출 등 형태와 지급방법도 다양하다.

 

접대비 지출 시 증빙 갖추기

접대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선 건당 1만원 이상의 접대성 지출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의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영수증을 받기 힘든 경조사비 지출의 경우 증빙이 없어도 건당 현금지출 20만원까지 인정이 되며 20만원이 넘을 경우 전액 부인 된다. 또한 경조사비 지출 증빙용으로 청첩장, 초대장, 부고장 등을 영수증처럼 모아두면 추후 소명이 가능하여 억울하게 부인 당할 일이 없다.

 

접대 일자, 접대 상대방, 접대사유, 접대비를 기재한 ‘접대비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명확한 지출근거와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지급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경조사비 지급대장’ 이라도 기재해두어야 억울하게 비용을 부인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접대비 한도

접대비 한도는 1년에 기본 2400만원에 매출액의 0.2%를 곱한 금액의 합계로 한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세법상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소득세 절세 효과가 없어진다.

 

[이은지 세무사 프로필]

  • 현) 호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 현)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전) 세무법인 충정 근무
  • 전) 키움증권 IB본부 기업금융팀 근무
  • 전) 조선일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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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세무사 hoeun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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