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병의원 세무③의료기관개설신고 전 사업자등록증 먼저 발급받기

2018.11.23 11: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사업자등록증이 먼저 필요한 이유는 대출 때문이다.
병의원은 의료장비와 인테리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초기 개원 자금의 부담이 크다. 따라서 은행 대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개인 신용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진행해야 금리가 좀 더 낮다.

 

사업자 대출로 진행하려면 은행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려면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무상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이 나오기 까지 상당한 시일(10일 정도)이 걸리기 때문에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이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대출 신청이 늦어질수 밖에 없고 대출 심사 기간까지 고려해보면 의료장비 구입과 인테리어 비용 집행에 차질이 생긴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수월하다.


사업자등록증이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보다 먼저 나오게 하려면 병의원 개원이 허위가 아니고 실제 운영 계획이 있음을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의사면허증,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직접 실사를 나올 수 있다. 이런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업무는 세무공무원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추후 제출한다.
임대차 계약서 및 인테리어 계약서의 서류만 제출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이 발급되는데로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해 보정하여야 한다.

 

[이은지 세무사 프로필]

 

  • 현) 호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 현)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전) 세무법인 충정 근무
  • 전) 키움증권 IB본부 기업금융팀 근무
  • 전) 조선일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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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세무사 hoeun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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