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기업진단①기업진단의 숲을 보자(개념과 대상업종)

2019.01.09 09: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기업진단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립하는 시간이다. 기업진단을 정의할 때, 넓은 의미로 컨설팅 영역으로서의 기업진단도 있지만 강의에서 다루게 될 기업진단은 해당 업종별로 면허등록, 실태조사, 양수도, 분할합병 등을 위해 기준자본금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기업진단보고서 형태로 나오는 보다 좁은 의미의 업종별 기업진단을 의미한다.

 

기업진단의 대상업종은 여러가지 업종을 망라하지만 단연 1등은 건설업이며, 그중에서도 소위 ‘단종’이라고 불리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다. 전문건설업 외 자주 진단을 받는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의약품도매상 이렇게 4가지 업종에 대해서도 이어질 강의에서 건설업과의 차이점 위주로 다룰 예정이다.

 

기업진단대상업종의 진단기준 중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기준자본금에 대해 살펴본다. 제시된 표는 업종별 기준자본금을 나타낸다. 기준자본금 부분을 보면, 법인과 개인의 기준자본금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법인보다 기준자본금이 2배 이상 높은 경우가 많은 관계로 법인이 선호되며 기업진단이 필요한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형태를 띄고 있다.

 

따라서 업종별로 법인의 기준자본금 부분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합건설업의 건축공사업은 5억, 전문건설업 즉 단종의 경우는 대부분이 2억, 2억이 아닌 업종만 별도로 체크하면 된다.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은 동일하게 1억 5천이다. 소방시설공사업은 1억, 의약품도매상은 일부약품만 취급할 경우 2억, 모든 의약품을 다루는 경우 5억이다. 이 수치들은 외울 부분도 아니고, 검색만 해도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보면 좋다.

 

업종별 기업진단 관련 부처 및 그 근거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처럼 각 업종별 기업진단은 어느 하나의 법으로 통일되어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각 업종별 관련된 법에 의해 진단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또한 반드시 그 근거규정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다. 다만, 기업진단은 건설업이 주 진단 업종이다 보니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서는 그 차이점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실무자들에게는 유리한 접근방식이다.

 

임화섭 세무사 프로필

  • (현) 예안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송파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 (현) 송파구상공회 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위원
  • (현) 송파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 (전)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 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 서울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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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섭 세무사 yean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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