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기업진단⑦실태조사, 이것만 알고 가자

2019.03.23 07: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제 7강 조기경보시스템, 실태조사이다. 이 내용은 2018년, 건설업에서는 큰 획을 그은 내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2월 4일 이후 부터 건설업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주기적으로 등록기준을 재신고 해야하는 주기적신고가 폐지되었다.

 

그 대신 건설업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조기경보시스템이란,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및 기술정보와 보증정보 등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소위 키스콘을 통해 각종 건설업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함은 물론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불법 및 불공정행위 까지 상시 적발해내는 강력한 건설업관리 시스템이다.

 

즉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불법,불공정업체를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1차 필터링을 통해 혐의 업체로 분류되어 각 지자체에 업체명단을 통보하고 2차 정밀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기준 미달업체로 확정이 되면 실태조사를 받게 된다. 이는 주기적에서 상시적으로 바뀌었다는 데서 그 엄격함이 더해지며, 그만큼 국가기관의 전산화를 통한 피드백이 잘 이루어져 언제든지 부실업체를 찾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까지 보이기도 한다.

 

조기경보시스템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실태조사가 강화된다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7항에서 보듯이, 실태조사를 연1회 정례화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 실태조사에서 등록기준 중 가장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은 특히 2가지인 실질자본금과 기술자 부분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앞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에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가 따르게 되며 기술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인원이 부족한 기간이 50일 이상이 되도 영업정지가 따르게 된다.

 

또한 3년내 동일한 사유로 적발이 될 경우 최악의 상황인 등록 말소가 되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한 후에는 신경을 바짝 써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는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인해 실질자본금과 기술자에 대해서 상시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이제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임화섭 세무사 프로필

  • (현) 예안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송파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 (현) 송파구상공회 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위원
  • (현) 송파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 (전)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 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 서울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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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섭 세무사 yean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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