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기업진단④업종별경영상태평균비율 이것만은 알고가자!

2019.01.12 09: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은 업종별경영상태평균비율에 대해 살펴 본다.

 

기업진단과는 다소 무관해 보일 수 있겠지만, 건설업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이기에 특별번외편으로 다룬다.

 

건설업은 공사 수주를 위해 입찰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이란 쉽게 말해서 입찰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잣대이다. 이 비율이 미달하게 되면 입찰이 아예 불가능해지게 되므로, 실질자본금을 맞추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평균비율을 맞추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다면 평균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가를 설명하면, 모든 건설회사는 매년 건설협회에 실적신고라는 것을 한다. 즉 모든건설회사는 법인세신고를 3월말까지 마친 후 완성된 표준재무제표를 가지고 4월에 실적신고로 건설협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취합된 모든 건설업체의 표준재무제표를 평균 내어 업종별로 경영상태평균비율이 산정되는 것이다. 이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에서 중요한 건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다. 공식부터 살펴보면,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눈 비율이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총계를 유동부채총계로 나눈 비율이다. 앞으로 보게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볼 때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볼 때 부채비율은 평균보다 낮게 유동비율은 평균보다 높게 잡혀야 입찰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적용일자의 경우 만약 2017년7월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이라고 돼있을 경우 2016년 결산 표준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업종별경영상태 평균비율을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입찰시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니 이점도 참고하면 좋다.

 

그럼 실제 평균비율을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의 경우, 2017년 기준 경영상태평균비율을 살펴본다. 부채비율은 117% 가량이고 유동비율은 142% 가량이다. 2017년 입찰 좀 더 정확히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입찰을 위해서는 2017년도의 업체의 부채비율이 117% 보다 낮게 유동비율은 142%보다 높게 비율이 개선되야 입찰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전문건설업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에 대해서 살펴본다.

 

전문건설업 즉 단종의 경우 업종별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각각 상이하다.

 

앞에서 살펴본 종합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본인 해당업종에 대한 부채비율은 평균보다 낮게 유동비율은 평균보다 높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

 

결국 종합해볼 경우, 실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관리하는 건설업체의 결산,실질자본금,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까지 전부 컨트롤해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실무자도 실질자본금이 미달하여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평균비율을 놓치고 있다가 입찰자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 업체로부터 신뢰관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사전에 실질자본금과 평균비율까지 관리해드릴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야 한다.

 

임화섭 세무사 프로필

  • (현) 예안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송파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 (현) 송파구상공회 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위원
  • (현) 송파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 (전)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 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 서울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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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섭 세무사 yean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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