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기업진단⑩현금 및 예금 평정, 이것만 알고 가자

2019.03.26 07: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은 현금 및 예금 평정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시간 포함해 15강까지 총 6강에 걸쳐서 자산, 부채의 평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 현금의 평정이다. 현금은 전도금과 현금성자산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이한 건 전도금이다. 건설업의 경우, 현장이 여러 개일 경우가 생기는데, 이 때 본사에서 현장으로 돈을 보낸다 이럴 때 생기는 개념이 전도금이다. 이러한 전도금에 대해서도 현금계정은 아니지만, 마치 현금계정인것처럼 보아 평정 시 현금에 포함해서 생각하면 된다.

 

현금 평정시 B/S상 자본총계의 1%까지를 현금으로 인정해 준다. 따라서 현금이 자본총계의 1%를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되는 부분은 부실자산으로 보아 제시된 B/S상 자산에서 제외시키는 평정을 하게 된다.

 

다음은 정말 중요한 예금의 평정이다. 여기서 예금은 보통예금 정기예금 등, 각종예금을 전부 포괄한다고 보면 된다. 예금평잔의 의미를 살펴 보면,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예금평균잔액 이라고 돼있는데, 여기서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이라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즉 진단받는 자가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문구인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최대한 예금평잔이 잘 나오도록 하는 게 진단자의 몫이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과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말은 유리하게 가려고 각각의 예금을 기산일과 종료일이 다르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이다.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평가증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신설법인은 예금평가기간은 특정돼 있으므로 꼭 기억해야 한다.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가 평가기간이 된다.

 

예금평정의 추가 체크사항에 대해 알아 본다. 먼저 실질자산의 취득과 실질부채의 상환은, 예금이 빠져나가더라도 마치 예금이 안 빠져나간 것처럼 평균잔액 계산할 때 포함해주겠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란에 해당 날짜와 실질자산의 취득 및 실질부채의 상환이라는 이벤트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진단구비서류시에도 다룬 내용인데, 금융거래 내역 제출 시에도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 거래내역을 제출해야한다. 이 부분 때문에라도 기업진단을 받으려는 업체에게 60일 기간 동안은 예금평잔이 빠지지 않게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라고 잘 안내해야 한다.

 

마지막 내용은 법인인 경우 법의 명의,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로 된 예금 등 각기 진단자 명의로 된 예금에 대해서만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신설법인은 진단기준일이 설립등기일이므로 설립등기일엔 법인 예금통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기인 예금통장에서 법인명의 통장이 개설되는 대로 고스란히 이체되어야 한다.

 

부차적으로 질권설정 등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평잔을 계산할 때도 제외돼야한다는 사실까지 기억하면, 예금평잔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정리됐다고 보면 된다.

 

임화섭 세무사 프로필

  • (현) 예안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송파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 (현) 송파구상공회 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위원
  • (현) 송파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 (전)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 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 서울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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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섭 세무사 yean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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