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기업진단③건설업등록기준 이것만은 알고가자!

2019.01.11 09: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건설업등록기준에 대해 숙지하는 것은 건설업 실무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1강에서 기준자본금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으므로, 오늘은 기술자, 사무실 및 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본다.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세무사 입장에서는 기술자, 사무실 및 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은 갖췄다는 가정 하에 기준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살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로서,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코치를 해드릴 수 있어야 하므로 당연히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더구나 건설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엔 등록이 안되고,. 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이후에 실태조사가 나온다거나, 기술자가 한 명이라도 부족한 경우 등, 충족이 안 될 경우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등록 말소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이 건설업 등록과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건설업 등록기준 두 번째. 기술자의 경우, 건설업 관련 기술자 자격증의 소지자 가능, 자격이 정지된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4대보험이 가입돼 있고, 1인 1자격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고용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실제근무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기술자의 경우, 1인 1자격이란, 말 그대로 한 명이 여러 자격을 보유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된다는 의미다. 건설업 관련 필요기술자 수는 기준자본금처럼 차이를 보인다. 중요한 것만 보면,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은 다섯 명 이상 기술자가 필요하고, 전문건설업의 대부분이 기준자본금이 2억인 것처럼 필요기술자 수도 2명 이상이 대부분이다.

 

건설업 등록기준 세 번째. 사무실 및 장비다. 먼저 사무실은 무허가건물이나 주택건물, 창고 등 불인정사유를 제외하고, 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용도로 적합하기만 하면 가능하다. 면적제한은 없고, 주의할 부분은 사무실은 반드시 면허등록 소재지에 위치해야 된다. 사무설비나 통신설비는 당연히 사무실인 만큼 꼭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장비는 다음 6가지 건설업 종목 외에는 불필요하므로 그 6가지 건설업 종목만 숙지하면 된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는 진단하는 쪽 용어로는 ‘공제조합 출자금’이란 표현을 더 많이 쓴다. 즉,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방법은 신청자의 신용평가를 한 후, 신용평가 등급이 CC등급 이상인 업체는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 이하인 업체는 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제출기관은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으로,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제출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에 대해 살펴 보면, 자본금 특례와 기술자 특례가 있다. 말이 어려우니, 공식으로 기억하시면 좋다. 보유업종의 기준자본금에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준자본금을 더하고 자본금 중복인정감면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필요한 자본금이 산출된다. 따라서 예시의 종합건설업의 필요자본금은 5억이 아닌 4억만 있으면 된다. 또한 주의할 점은 최초 1회에 한정하므로 두 번째 건설업 면허를 추가하거나, 면허를 반납했다가 추가하는 것은 자본금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술자특례의 경우도 자본금특례와 로직은 유사하다.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1명을 감면할 수 있다. 즉 필요기술자수가 1명 줄어드는 효과와 같다.

 

임화섭 세무사 프로필

  • (현) 예안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송파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 (현) 송파구상공회 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위원
  • (현) 송파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 (전)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 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 서울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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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섭 세무사 yean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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