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법인등기①상업등기에 대해 알아보자

2018.12.03 16: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로 이를 보면 대상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다. 이는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를 기재한 대장과는 구별된다.

 

법인등기부는 회사 설립 후 회사의 본점, 상호, 이사, 감사, 대표이사 ·공동대표, 자본금, 사업목적 등을 기재한 회사에 관한 등기부를 말한다.

 

양자 모두 공시를 통해 이를 거래하려는 상대방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공시의 원칙이라 한다. 권리변동이 있었을 경우 그 사실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상징적인 형식을 수반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테넷에 접속해 발급할 수도 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 접속해 누구나 쉽게 등기부를 열람,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급의 경우 1000원, 열람의 경우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은 법인인감카드를 지참하고 방문해 발급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본점에 관한 등기부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나 그 회사가 지점을 둔 경우에는 지점에 관한 등기부가 개설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의 관할이 같으므로 지점등기부는 별개로 개설되지 않으며 본점등기부 하단에 기재된다.

 

그러나 본점과 지점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에는 본점등기부는 본점 관할구역에, 지점등기부는 지점관할구역에 개설된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점에 관한 사항을 클릭하면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상법이 꼭 정관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도록 있는 사항으로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도 한다. 이 사항 중에 어느 하나라도 누락하거나 그 내용이 위법하면 정관은 그 효력을 갖지 못한다.

 

다음 시간에는 주식회사의 등기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이종호 법무사 프로필]

  • 삼성생명 휴먼센터 법인컨설팅 강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위원
  •  고양지원 무료법률상담 위함
  •  고양지역세무사회 고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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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법무사 addkfi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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