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법인등기⑥주된 사무소의 이전과 그 등기

2019.03.27 15:42:36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설립시에는 본점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사는 곳의 주소와 같은 개념이다. 사람이 주로 주거하는 곳이 주소이듯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본점이라고 한다.

 

본점은 상황에 따라 이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전을 하면 이를 공시하여야 하므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이를 '본점이전등기'라고 한다. 본점이전은 2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째는 현재 사무소가 있는 관할 내에서 이전하는 관내이전과 둘째는 다른 관할 지역으로 이전하는 타관이전이 있다. 관내이전과 타관이전은 그 절차가 다르다.

 

회사가 설립되면 정관을 작성하게 된다. 그 정관에는 본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기재되어 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경기도 고양시내에 둔다'처럼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게 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본점을 이전한다면 이전 후에도 본점이 서울특별시 내에 있으므로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이를 '관내이전'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경기도 고양시로 이전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지 않으므로 정관을 변경하셔야 한다. 이렇게 정관에 규정된 본점 소재지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를 '타관이전'이라고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정관변경에 효력이 있다. 주주총회란 주주들이 모여서 정관의 변경이라든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동의를 거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음 시간에도 본점이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종호 법무사 프로필]

  • 삼성생명 휴먼센터 법인컨설팅 강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위원
  •  고양지원 무료법률상담 위함
  •  고양지역세무사회 고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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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법무사 addkfi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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