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법인등기⑩주식회사 변경등기시 구체적 비용내역

2019.04.02 10:11:34

등록면허세의 종류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법인설립시의 등록면허세

법인설립시에는 자본금 × 0.4%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아무리 소액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최소 금액 135,000원의 등록면허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과밀억제지역은 등록면허세액이 3배 중과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 지역은 중과된다.

 

예컨대, 5천만원을 자본금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24만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만, 서울특별시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3배가 중과되어 72만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회사법인, 특정 감면지역에서는 설립시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자본금 증자시의 등록면허세

법인의 등기신청시에 가장 많은 등록면허세가 발행하는 사항은 설립과 유상증자이다. 유상증자시에는 증자하는 금액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그 비용은 설립시의 세액과 같다.

따라서 증자할 금액 × 0.4%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감면과 중과되는 경우는 위에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과밀억제지역은 3배 중과됩니다. 다만, 대도시 내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중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자를 하는 경우 설립시기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점설치의 경우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등기에 지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점과 지점의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야야 한다. 또한 지점을 설치하는 장소가 본점의 관할 내인지, 본점의 관할 밖 인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달리하며, 지점의 설치 장소가 과밀억제구역인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록면허세액이 3배 중과됩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에 48,24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지점에 48,240 × 3배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사항별 변경등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종호 법무사 프로필]

  • 삼성생명 휴먼센터 법인컨설팅 강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위원
  •  고양지원 무료법률상담 위함
  •  고양지역세무사회 고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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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법무사 addkfi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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