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법인등기⑦관내이전

2019.03.28 07: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전체가 같은 서울중앙지방등기국 관할이므로, 예컨대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본점을 이전한다면 이전 후에도 본점이 서울특별시 내에 있으므로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이를 '관내이전'이라고 합니다.

 

관내이전은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이사회를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에만 구성된다. 그러므로 이사가 3인 미만의 회사는 이사회가 없다.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이를 정한다.

 

정관에는 본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기재되어 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로 기재되므로 이후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본점을 이전하여도 여전히 서울특별시 내에 본점이 있게 된다. 따라서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관내이전의 경우에는 정액으로 135,000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한다. 따라서 같은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항상 135,000원의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타관이전의 경우에는 자본금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고 어떤 지역으로 이전하는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내이전의 절차는 타관이전 보다 간소하다. 정관을 변경할 필요도 없다. 다만 이사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를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이사결정서로 대신 할 수 있다.

 

본점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이를 기초로 사업자등록증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본점이전의 등기기간은 본점 이전일로부터 2주이며 이를 해태한 경우 해태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야 한다.

 

다음 시간에도 법인등기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종호 법무사 프로필]

  • 삼성생명 휴먼센터 법인컨설팅 강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위원
  •  고양지원 무료법률상담 위함
  •  고양지역세무사회 고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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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법무사 addkfi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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