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법인등기⑧타관이전

2019.03.29 07: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관내이전의 경우에는 정관에 변경이 생기지 않으므로 주주총회를 거칠 필요가 없지만 타관이전의 경우에는 정관에 변경이 생기므로 주주총회를 거쳐야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내이전은 절차가 간단하지만 타관이전은 공증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본점이전을 할 수 있다. 본점의 이전은 이사회의 결의 사항이므로 이사회의 결의도 필요하다. 또한 타관이전은 어디로 이전하는지,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비용을 달리한다. 따라서 지방소재 회사를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점을 어디에 둘지를 신중히 고려하여 설립등기를 하셔야 하며 막연히 이전이 가능하니 차후 본점이전을 계획하셨다 막대한 비용으로 본점이전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다. 관내이전의 경우에는 정액으로 135,000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타관이전의 경우에는 자본금에 따라,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지역의 대도시는 인구과밀 억제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이다. 이 경우 지방에서 위 지역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반대로 위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등록면허세의 감면혜택이 있으니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 점도 살펴보시기 바란다.

 

또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는 동일 관할구역 내에서 사용이 금지되므로 이전하려는 지역에 현재 본인 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도 미리 살펴보시기 바란다.

 

만약 동일한 상호가 그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그 지역에 없는 상호로 상호변경을 먼저 하여야 한다. 그 후 본점을 이전하여야 본점이전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다음 시간에는 법인등기시 소요비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종호 법무사 프로필]

  • 삼성생명 휴먼센터 법인컨설팅 강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위원
  •  고양지원 무료법률상담 위함
  •  고양지역세무사회 고문법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호 법무사 addkfiw@gmail.com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