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법인등기⑨주식회사 변경등기시 소요비용

2019.03.30 07:00:00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상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등기신청 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한다. 정확히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게 된다. 예컨대 임원변경의 경우 등록면허세 40,200원과 등록면허세의 20%인 8,040원의 교육세를 합하여 48,24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변경하는 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위 금액에 임원수를 곱하여 산출할까? 그렇지는 않다. 임원변경에 따른 세액은 1회만 납부하며 그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신청하는 등기목적에 따라 1회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등기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각 등기목적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컨대 본점을 이전하면서 임원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본점이전에 따른 세액과 임원변경에 따른 세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점이전의 세액 135,000원과 임원변경의 세액 48,240원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공증을 요하는 경우 공증의 비용은 의사록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의사록의 공증비용은 3만원이다. 따라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공증 받는 경우 각각 비용이 발생하며, 6만원의 공증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위와 같이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이 수개라고 해도 주주총회 공증비용은 1회만 발생한다. 공증시에는 원본이 1부만 발급된다. 따라서 원본이 수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는 4천원이며 다만 타관이전의 경우,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 지점에 각각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여야 한다. 추가로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무비용이 발생하여 이는 등기사항이나 등기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발생하는 등기비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종호 법무사 프로필]

  • 삼성생명 휴먼센터 법인컨설팅 강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위원
  •  고양지원 무료법률상담 위함
  •  고양지역세무사회 고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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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법무사 addkfi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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