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④무신고가산세

2018.12.14 08: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무신고가산세

납부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법인세, 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X 40%(20%)]와 [수입금액 X 14/10,000(7/10,000)]중 큰 금액

- 부가가치세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X 40%(20%)]와 [영세율과세표준 X 0.5%]를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무신고납부세액이란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공제 그리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부정행위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록

② 거짓 증명 또는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의 조작

⑥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도는 부정한 행위

 

3. 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결정할 것을 미리알고 신고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50% 감면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20% 감면

 

4. 사례탐구

- 소득세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기납부세액공제, 감면규정이 있으나,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기장가산세가 우선적용 되는 것임.

 

-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면세사업으로 보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을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더라도 부가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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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환 세무사 tax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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