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⑭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2019.02.14 15: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납세의무자(소득자)가 직접 과세관청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월별납부 :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반기별납부 : 6월, 12월 관할세무서에 신청/승인, 반기말의 다음달 10일

 

2.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제

조세범처벌법상의 규정

1) 징수불이행에 대한 처벌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납부불이행에 대한 처벌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4. 사례탐구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방법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 가능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임.또한 이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할 때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를 교부받은것으로 봄원천징수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은 것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그러나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하였더라도 원천징수영수의무는 별도로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은 별도로 교부되어야 함.(점포권리금 : 지급자(기타소득원천징수), 수령자(매출세금계산서)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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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환 세무사 semu4you@naver.co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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