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⑧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18.12.24 12:52:49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영수증

 

2. 전자세금계산서

기재할 사항,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구분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

-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의 공급가액합계액(과세+면세)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발급기간

(개인사업자)

- 사업장 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세+면세)의 합계액이 3억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

-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에 의해 3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정일 등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발급

발급·전송 시
혜택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및 세금계산서 보존의무 면제

미전송·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X 1%(0.5%)

 

3.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가산세

 

구분

사유

가산세

미발급

-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X 2%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X 1%

가공발급

-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X 3%

위장발급

-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X 2%

지연발급

-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받는자도 가산세가 적용됨(0.5%)

공급가액 X 1%

부실기재

-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 X 1%

과다기재

-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과다기재공급가액X 2%

 

4. 사례탐구

- 지점 매출분에 대하여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적용여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를 지점에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착오로 이중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 후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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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환 세무사 semu4you@naver.co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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