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⑮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2019.02.15 09: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포함)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①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②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따라 받는 당첨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

④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⑤ 근로소득세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되는 일정한 소득(식대 등)

⑥ 실비변상적 급여 중 일정한 소득(일직료·숙직료, 자가운전보조금 등)

⑦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는 적용한다.

①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율 1%를 0.5%로 한다.

 

4. 사례탐구

-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수정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함

-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영업권에 대하여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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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환 세무사 semu4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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