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⑤과소신고가산세

2018.12.15 08: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법인세, 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와 수입금액 X 14/10,000중 큰 금액

- 일반과소신고의 경우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를 가산세로 한다.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신고환급세액) X 4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신고환급세액) X 1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간이과세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한다.

 

3.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결정할 것을 미리알고 신고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50% 감면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20% 감면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10% 감면

 

4. 사례탐구

-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분을 면세분으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당한방법으로 과소신고함이 없이 부가세 과세대상을 면세대상으로 착오하여 단순한 과소신고에 그치는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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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환 세무사 semu4you@naver.co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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