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⑳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2019.05.27 07:00:02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제출대상 업종

-현금매출 명세서 제출대상 업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약국은 제출대상에서 제외),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병원,의원(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부동산임대공금가액명세서 제출대상업종

부동산 임대업

 

2. 현금매출명세서의 작성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하며 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제외한 순수 현금매출분만을 기재하면 된다.

 

- 현금매출 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은 10만원(VAT포함)이상의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므로 10만원 미만의 현금거래로 현금영수증 미발행분에 대해 작성한다.

 

-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도 제출대상 거래임.

 

3.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50%감면함)

 

-임대차계약의 갱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제출하지 않은 부분의 수입금액 X 1%

-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가산세: 실제 수입금액과 제출한 수입금액과의 차액 X 1%

 

4. 사례탐구

-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시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교부하나, 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제7항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실제 용역대가를 받는 시점에서는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 변경시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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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환 세무사 semu4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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