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금연 효과 없다"…10명 중 8명 일반·전자담배 중복사용

2019.08.22 17:19:14

복지부 연구결과 발표 "전자담배 기기 규제 강화할 것"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8명은 궐련, 즉 일반 담배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울산대 의과대학 조홍준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진행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실태 및 금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홍준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사람은 매우 적으며, 대부분은 두 종류의 담배를 사용하는 ‘이중사용자’ 또는 세 종류의 담배를 모두 사용하는 ‘삼중사용자’였다”고 전했다. 

 

이어 “두 가지 이상의 담배 종류를 사용하는 중복사용자는 담배 사용량이 많아 니코틴 의존성이 높고, 궐련을 사용하기 어려운 실내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담배를 끊을 확률이 낮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이 표본 20~69세 남여 7000명 중 담배제품 사용자(1530명)를 분석한 결과 궐련 사용가는 89.2%(1364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궐련형 전자담배 37.5%(574명), 액상형 전자담배 25.8%(394명) 순으로 사용자가 많았다.

 

또 이들 중 한 종류의 담배만 사용하는 사람은 60.3%(922명), 두 종류의 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은 27.1%(414명), 세 종류의 담배 모두를 사용하는 사람은 12.7%(19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궐련을 사용하는 사람(1364명)을 분석한 결과, 궐련만 사용하는 사람은 57.8%(789명),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19.8%(270명), 궐련과 액상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8.1%(111명), 세 종류의 담배를 모두 함께 사용하는 사람은 14.2%(194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574명)은 궐련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사람 13.4%(77명), 궐련형 전자담배와 궐련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47%(270명),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5.7%(33명), 세 종류의 담배를 모두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33.8%(194명)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80.8%)은 궐련을 함께 사용하는 셈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394명)은 액상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사람이 14.2%(56명)이었고,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 28.2%(111명),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 8.4%(33명), 세 종류의 담배를 모두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49.2%(194명)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후 궐련만 사용하는 비율은 감소(17.2%→14.8%)했으나, 궐련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비율(1.5%→2.3%)과 궐련형 전자담배와 궐련을 함께 사용하는 비율(3.2%→4.4%), 3종류의 담배를 모두 함께 사용하는 비율(2.4%→3.1%)은 증가했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의 1일 흡연량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용량을 비교할 수 없어 연구에서 제외됐다.

 

흡연량은 궐련만 사용하는 사람이 1일 평균 12.3개비, 궐련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사람은 1일 평균 8.7개비,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은 1일 평균 17.1개로 한 종류의 담배만 사용하는 사람보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의 1일 평균 흡연량이 더 많았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담뱃재가 없어서(79.3%)’와 ‘궐련에 비해 냄새가 적어서(75.7%)’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간접흡연의 피해가 적어서(52.7%)’, ‘궐련보다 건강에 덜 해로워서(49.7%)’, ‘궐련 흡연량을 줄일 수 있어서(47.2%)’, ‘제품 모양이 멋있어서(42.8%)’로 다양하게 사용이유를 답했다. 

 

한편, 전체 조사대상자(7000명)의 87.4%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전자기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설문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전자기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조속히 제도화해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사용 행태를 조사하고, 신종담배 사용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국민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알리겠다” 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가람 기자 grpar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