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전용기구 판촉 금지…위반 시 과태료 300∼500만원

2019.09.16 10:36:43

금품·체험·시연 등 편의제공 못 해
대가 받은 블로그 홍보글도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 사용 시 필요한 전용기구를 이용해 판촉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서는 담배가 아니어도 니코틴을 포함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 담배제품 소비를 유도하고자 일반인에게 금품이나 체험, 시연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금품에는 숙박권, 할인권, 입장권, 관람권, 초대권, 물품 등이 포함되다.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할 수 없으며, 누구든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제품(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흡연 전용기구 포함) 사용 경험이나 체험,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유포할 수 없다.

 

위반 시 30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담배는 건강에 해악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유발비용이 많이 들어 담배 제조·수입·판매·도매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나 판촉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적용대상자를 담배제조사 등이 직접 하는 판촉행위로 한정해놓고 있다.

 

담배회사들은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촉행위를 하거나,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를 이용한 판촉행위, 담배 유사제품 판촉행위, 제3자를 내세운 우회적 판촉행위 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한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점에서 '전자담배 50% 할인 중' 등의 광고를 올려 흡연 전용기구를 할인판매 행사도 벌였다.

 

지난 8월 BAT코리아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수를 모델로 한 신제품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등 온라인에 공개했다. 더불어 선착순 5000명에게 20%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법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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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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