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 조정 검토

2019.09.05 17:36:05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 529원 vs 액상형 전자담배 1카트리지 259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환경오염,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율 조정 대상에 액상형 담배가 포함된다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상반기 집계한 담배판매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중순부터 국내판매를 시작한 '쥴', '릴베이퍼' 등 CSV전자담배(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상반기 총 600만 카트리지(1카트리지는 약 담배 1갑)를 판매했다. 이는 상반기 전체 담배판매량 중 약 0.4% 비중이다.

 

 


현재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일반 궐련형 담배 20개비당 594원,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당 529원, 액상형 전자담배가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이다. 시중 판매되는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약 0.7ml를 사용해 259원의 개별소비세를 낸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유해성 성분 분석과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담배 과세 조정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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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람 기자 grpar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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