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세무조사②다주택자 양도시기 놓치면 후회

2018.11.22 12: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8.2부동산대책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2017년 8월 2일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아주 극단적인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택자 다시 말해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과세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세 저항을 우려하여 발표 즉시 시행하지는 않고 한시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4월 1일 이전에 집을 파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율로 세금을 과세하겠지만 4월 1일까지 다주택을 보유하다가 4월 1일 이후에 다주택인 상태로 집을 파는 경우에는 중과세율로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이 지난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다주택자가 아닌데도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기시일을 착각해서 세금폭탄을 맞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성남에 집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시가 15억원에 상당하는 집을 15억원에 팔았습니다. 이분은 쟁점이 되는 이 집 한 채만 갖고 있고 그 밖의 다른 부동산은 없었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겠지요. 다만 9억 초과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을 해보니 대략 천만원정도로 세금문제가 해결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법의 무지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세금폭탄이 발생한 것입니다. 

 

성남의 집을 판 돈으로 우선 남편의 직장이 있는 마포에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의사로서 일산에 조그마한 의원을 개원하고 있었는데 일산에도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세무상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세무상으로 큰 일이 났습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성남의 집 양도가 잔금 청산이 늦게 되는 바람에 올해 4월 5일 양도등기가 되었습니다. 마포 집 취득등기는 2017년 10월 7일 되었으며 일산의 아파트는 올해 3월 31일 취득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18년 4월 5일 성남 집 양도 당시에 1세대 3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이지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중과세에 해당해 어마어마한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더군요. 세금폭탄 때문에 하도 열이 받아 잠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 체중이 10㎏이 빠졌다고 하더라구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 당시에 3주택이 아니고 일시적 2주택자다. 양도당시에는 집이 두 채로 일시적 2주택이다'라고 주장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은 2018년 4월 5일 양도등기일에 통장에 잔금 5억원이 입금된 바 있어 양도 당시 3주택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산의 아파트를 일주일 후에 취득 등기를 하였더라면 일시적 2주택자로 성남의 집을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 천만원이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세대 3주택으로 취급되어 다주택중과세까지 적용되어 3억원의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례이지만 이 분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되어 3억원의 세금을 눈물을 머금고 납부하고 말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와 취득시기에 대한 등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잘 판단하셔서 억울하게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없으셔야 하겠습니다.

 

[이봉구 세무사 프로필]

 

  • 現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 現 한국항공대학교 겸임 교수
  • 現 고양시 일산서구청 세무상담위원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등 19년근무
  • 前 고양지역세무사회장
  • 前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前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봉구 세무사 bonggu60@empal.com


참고자료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