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세무조사④'8년 자경' 제대로 모르면 손해

2018.11.24 12: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8년 자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농지를 소유한 자가 스스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8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4년 이상 농사짓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다시 4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역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8년 자경 그리고 농지 대토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농지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취지는 농민들의 생계보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즉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여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어 농사를 짓다가 땅값이 오르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8년 자경으로 감면을 신청하더라는 것이지요.

 

과거에 자기가 농사짓지 않고 소작을 준 경우에도 8년 자경을 주장하여 감면을 받은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세관청에서는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8년 자경 등으로 감면을 받은 일이 없도록 아예 입법추진을 하게 된 것이지요.

 

2014년 7월 1일 법이 신설되었는데요. ‘사업을 하여 벌어들인 사업소득 또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농지를 양도한 후 8년 자경으로 감면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경작능력을 갖춘 사람이 실제로 농사를 지은 경우에만 농지감면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3700만원 이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농사지을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LH공사에서 토지를 대규모를 수용하여 개발하는 예도 있습니다.

 

LH공사에서는 농사짓던 사람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일정액의 경작보상금을 농지경작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는 경작보상금을 농지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던 소작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 농지를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소작을 주었던 농지 소유주가 농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LH공사 경작보상금에 대해서 전수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경작보상금을 누가 받아 갔느냐? 농지 소유주가 경작보상금을 받아 가지 않고 소작인이 받아 갔다면 농지 소유주가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농지 양도와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 중 첫 번째는 사업·근로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을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경작보상금을 소작인이 받아 갔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세금폭탄 맞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봉구 세무사 프로필]

 

  • 現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 現 한국항공대학교 겸임 교수
  • 現 고양시 일산서구청 세무상담위원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등 19년근무
  • 前 고양지역세무사회장
  • 前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前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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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 세무사 bonggu60@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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