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세무조사③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다구요?

2018.11.23 12: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세금이 과세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집 두채중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일반적인 세무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두채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시적 2주택이 아닌 상태에서 집이 두 채인 사람이 비과세를 받으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낭패를 본 나꼼수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이 두 채인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집 한 채를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것입니다.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것이죠.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공부상으로 용도만 상가로 변경신고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상가로 용도변경 하는 것 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의아하게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용도변경이 신고제도이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단순히 신고만 접수되면 용도변경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집 두채인 사람이 한 채를 용도변경 했으니 이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생각한 나꼼수씨는 나머지 집 한 채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기관입니까? 갑자기 2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었으니 국세청은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나꼼수씨는 세무조사를 받게되었고 세무조사 결과 공부상 상가인 주택에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결과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기 꼼수에 자기가 넘어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보신탕집을 했습니다. 보신탕 가게와는 별도로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거주할 집이 있었지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보신탕집을 일부 개조해서 주거용 시설을 조그많게 만들어 놓고 거주를 했으며 실제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급전이 필요해서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았습니다. 공부상 집이 한 채이니까 당연히 비과세되는 줄 알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나욌고 세무조사 결과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어 세금을 과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신탕집의 일부가 주거시설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며 실제 거주를 하였으니 보신탕집의 일부가 주택으로 간주되어 당연히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실지 사용용도에 따라서 세법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세법의 무지로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없으셔야 하겠습니다.

 

 

[이봉구 세무사 프로필]

  • 現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 現 한국항공대학교 겸임 교수
  • 現 고양시 일산서구청 세무상담위원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등 19년근무
  • 前 고양지역세무사회장
  • 前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前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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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 세무사 bonggu60@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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