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세무조사⑩상속증여재산의 평가

2019.05.04 07: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공시지가로 평가를 할까요? 아니면 감정가액으로 평가를 할까요? 정답은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재산평가나 상속재산평가와 관련해서 종종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사례를 통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광인 김사장이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새벽골프 라운딩을 떠났습니다. 푸른 잔디를 바라보며 호쾌한 따~앙 드라이버 샷! 미사일처럼 창공을 날아가는 골프공 그때 아악! 외마디 비명소리 김사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던 김사장에게 심장마비가 온것입니다. 급히 엠불런스가 달려오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김사장은 영원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평소 전업주부 였던 부인이 사업을 꾸려 가게 되었습니다. 경망 중에 초상을 치르고 상속세 신고도 마쳤습니다. 거액의 상속세는 다행이 남편이 생전에 가입해놓은 종신보험 보험금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습니다.

 

남편이 사망한후 5개월후 쯤 남편이 남겨놓은 빛 정리를 위해 남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임대 부동산건물을 양도하였습니다.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급한 불을 끄고 한숨 돌리려는 시점에 느닺없이 세무서에서 상속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깜짝 놀라 세무서에 찾아가서 “상속세 신고도 하고 세금도 모두 납부하였는데 왜 추가로 상속세 고지서를 내보냈습니까?" 항의를 했더니 세무서 직원이 하는 말이 상속세재산이 과소하게 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공시지가로 20억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했는데 남편이 사망한후에 시가 40억원에 양도하였으니 시가 40억원과 공시지가 20억원의 차이 20억원이 신고누락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법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평가를 신고기한 이내의 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를 잘 모를때는 부득이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인데 남편이 사망한후 5개월후에 상속재산을 양도했으니 그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갈음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김사장 부인이 남편 사망후 6개월이 지난후에 부동산을 양도했더라면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그러므로 증여세신고를 공시지가로 신고했다면 반드시 신고기한인 증여후 3개월후에 수증받은 부동산을 양도해야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상속받거나 수증받은 부동산을 담보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보통 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요구하며 담보물에 대해 감정을 한후 근저당설정을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설정을 했다. 그러면 어떤일이 발생할까요?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공시지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난리가 납니다. 상속세신고기한이나 증여세신고전에 근저당설정을 하기 위해 감정을 받은 경우 그 감정가액이 쟁점 부동산의 시가가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시가와 신고된 공시지가와의 차이금액에 대해 신고누락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것이지요.

 

상속이나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양도나 대출을 받을 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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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 세무사 bonggu60@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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