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세무조사⑦특수관계자 간의 양도

2019.05.01 07: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했다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부모자식 간에 돈을 받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한것이지'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무시할까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까요? 네 사실 이런 경우에 세무서로부터 증여세폭탄을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했다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증여세법에서는 증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형식적으로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지만 그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가치를 무상으로 아들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모자식간에는 양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십니다. 양도를 할수도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두가지 경우에 부모자식간에도 양도행위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공매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 둘째는 금융자료를 통해 거래가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공매나 경매 금융자료를 통해 거래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세무서에서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이지만 증여로 간주하지 않고 특수관계자간의 양도행위를 인정해주는 것이지요.

 

다만 주의하셔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금융자료입증을 위해 일시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대여받은 양도대금으로 쟁점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면 세무조사시 증여세폭탄을 맞게 됩니다.

 

아들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취득자금을 스스로 장만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특수관계자간의 양도행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변변한 직업도 없고 일정한 소득도 없고 나이도 어린 학생이다 그런데 금융자료틍해 거래입증을 했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결국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번 시간에는 특수관계자간의 양도행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증여받은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금융자료를 통해 거래를 입증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구 세무사 프로필]

 

  • 現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 現 한국항공대학교 겸임 교수
  • 現 고양시 일산서구청 세무상담위원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등 19년근무
  • 前 고양지역세무사회장
  • 前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前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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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 세무사 bonggu60@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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