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세무조사⑧증여받은 집 반환하면 증여세 안 내나요?

2019.05.02 06: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의 반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최증여 씨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자 아파트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결과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최증여 씨가 증여세까지 대신 납부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최증여 씨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그에 대한 증여로 수백만원을 또 다시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문제로 골치가 아파진 최증여 씨는 결국 증여한 아파트를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증여한 아파트를 되돌려 받을 때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등기를 잘못 해서 세무조사시 세금폭탄 맞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여의 반환에 대해 제대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엔 반환시기에 따라 3가지로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 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초 증여분이나 반환하는 것 모두 과세 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 시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엔 당초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후에 반환 시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후, 그러니까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증여와 재증여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최증여씨는 아들의 혼사로 경황이 없었던 와중에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이 지난후에야 아들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를 다시 최증여씨 명의로 변경등기를 했습니다. 최증여씨는 어떠한 처분을 받았을 까요?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가 다시 반환을 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부의 무상이전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초증여시 증여세과세 증여의 반환시 또다시 증여세 과세를 받게 되어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증여반환등기를 했더라면 세금이 한푼도 없었을 텐데 세법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해 엄청난 세금부담을 떠안게 된것입니다. 증여의 반환은 반드시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구 세무사 프로필]

 

  • 現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 現 한국항공대학교 겸임 교수
  • 現 고양시 일산서구청 세무상담위원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등 19년근무
  • 前 고양지역세무사회장
  • 前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前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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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 세무사 bonggu60@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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