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세금절감⑤손실 발생 기업, 전년도 납부 세액 환급 대상된다

2019.05.04 06:00:00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 바로 알기

 

오늘은 중소기업만 가능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에 대하여 알아 보자.

 

결손금 소급공제란 당기 사업연도에 사업손실로 인하여 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만약 직전 사업연도에 세법상 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당기의 손실금액을 전기의 이익금액에 대한 소급공제를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환급받는 제도이다.

 

동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두 번째가 당기에 세법상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전기에 세법상 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며 소급공제 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이미납부한 세액에서 당기 결손금을 공제한 후 산출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2018년도에 세법상 결손금이 5천만원이 발생하였고 2017년도에 세법상 과세표준이 1억 2천만원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1천 2백만원에 해당한다면 결손금 공제후 산출세액인 7백만원과의 차액을 납부세액 4백만원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전년도 최종 납부세액인 4백만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오늘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결손금 소급공제 따른 세액 환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당기에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자금상황이 좋지 못한 기업의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여 꿀같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사업운영에 큰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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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세무사 support@thek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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