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세금절감⑩청년이 중소기업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

2019.05.26 07:00:00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미 스타트업 기업에 취업한 많은 청년근로자 들이 적용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9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청년 근로자 뿐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재고용되기전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출산,육아,임신 등을 사유로 해당 기업에 퇴직 후 3년에서 10년 이내에 해당기업에 재취업한 여성)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청년외 소득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90%가 아닌 70%, 세액공제 대상기간이 5년이 아닌 3년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세액공제 금액은 과세기간 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해당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감면신청서와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명단을 신청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한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해당 감면규정을 몰라 최초 취업한 중소기업에서 적용받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감면 신청을 적용받은 시점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한다는 점도 유의하자.

 

[김정래 세무사]

  • (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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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세무사 support@thek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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