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세금절감⑰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2019.06.02 07:00:00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스타트업 기업 중 상당 수가 신기술을 보유하여 투자하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는 한다. 세법에는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기술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세제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해당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법적으로 규정된 신선장기술 요건을 충족하는 자율주행차,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기반소프트웨어 ,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등에 관련된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자산에 투자하고, 직전 과세연도의 연구, 인력개발비 비율이 수입금액의 5%이상,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율이 10%이상이거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직전 과세년도 근로자 수보다 해당 과세년도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신성장기술에 대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준다.

 

상당히 까다로운 적용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 조세특례제도를 적용하기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신기술에 대한 투자금액이 크고, 신기술 개발에 따라 기업의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세금 부담이 걱정인 기업이라면 해당 지원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꼼꼼히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또하나 유의해야 할 사항은 세액공제를 적용한 이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다거나, 해당 투자자산을 3년이내 신성장기술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그동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자.

 

[김정래 세무사]

  • (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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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세무사 support@thek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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