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은 원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하여 살펴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는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을 취득한 중소기업은 취득금액의 10%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아닌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5%를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권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단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25%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해당 이전 및 취득,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전 또는 대여시 5년간 손실이 있는 경우 소득을 계산할 때 차감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한다.
[김정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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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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