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기업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 중 취업애로계층을 대상으로 한 규정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동 규정은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원인으로 경력단절 및 재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재정된 조세 지원제도이다.
적용요건을 살펴보면 동 규정에서 말하는 경력단절 여성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것인데, 경력단절 여성이라 함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한 후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원인으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여성을 말한다.
해당 근로자를 퇴직 후 3년에서 10년 이내의 기간에 재고용한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금액을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김정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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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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