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세금절감⑦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 세액공제

2019.05.17 09:31:09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은 다수의 스타트업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고 활용이 가능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해당 세액공제를 간단히 요약하면 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투자를 촉진하는 특례규정이다. 따라서 신생 스타트업이나 기술집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잘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우선 요건을 살펴보면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이 때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의 제한이 없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수 있는 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 상에 규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위하여 투자한 비용에 해당해도 열거된 비용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지출한 비용의 25%, 세법상 규정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30%의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 규정은 최저한세의 적용도 받지않아 한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범위가 넓다 보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연구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인건비의 경우 해당 연구에 대한 전담 직원에 대한 인건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고,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김정래 세무사]

  • (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래 세무사 support@thektax.com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