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세금절감⑱근로복지시시설 세액공제

2019.06.03 07:00:00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에 알아볼 조세지원제도는 기업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세법에는 기업이 사업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감면을 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를 많이 두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는 일반 사업용시설이 아닌 기업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함으로서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해주고 있다.

 

해당 규정의 적용 요건은 기업이 종업원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근로자용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직업생활 편의시설, 의료기관 등의 시설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때의 취득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뿐만아니라 신축, 증축, 개축 모든 경우의 취득을 포함한다.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시설에 대하여 취득금액의 7%(중소기업의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준다.

 

세액공제 후 자산 구입일 또는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니 유의하자.

 

직원 복지와 근무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 업 기업들에게는 유용한 조세절감 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정래 세무사]

  • (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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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세무사 support@thek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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