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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회피 실태2014.06.12
(조세금융신문)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추적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액체납자의 주요 체납처분 회피 실태는 다양했다.우선 보유재산을 특수관계법인과 자녀에게 은닉한 경우가 있었다. 전 대기업 회장인 체납자 A는 특수관계법인에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숨겨두고, 보유 중이던 고가 미술품은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자녀명의 빌라에 숨겨둔 채 해외 도피를 한 후 호화생활을 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에 채권을 압류하고 지급 청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압류금지급청구의 소송을 통해 체납자의 채권을 확인받은 후 특수관계법인 소유 부동산 매각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했다.국세청은 또 해외도피처에 출장을 가서 납부 독촉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녀 명의 빌라를 수색해 그림과 도자기 등을 압류했다.골프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되자 골프장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동일 장소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 사용료를 페이퍼컴퍼니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장 수색을 통해 현금 수 천 만 원을 압류하고,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해 신용카드 매출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체육시설설치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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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재산은닉 추적조사 대폭 강화한다2014.06.12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은닉재산에 대한추적을 대폭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해외 숨긴재산 추적 전담팀’을 새로 구성해 해외 장기체류자 등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정보수집과 추적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숨긴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타인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 등 총 2조 4,84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그동안 임시조직으로 운영했던‘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정규조직인 ‘숨긴재산추적과’로 전환, 6개 지방청에 24개팀, 212명을 배치했다.숨긴재산추적과는 숨긴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서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차명재산 환수는 물론 생활실태 확인과 수색을 통해 숨겨둔 현금과 미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추적 및 징수활동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금년 4월말까지 총 2조 4,84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으며, 이 중 1조 775억 원을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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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2014년도 1차 보수교육 실시2014.06.12
(조세금융신문) 2014년도 세무사회 제1차 회원보수교육이 12일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전국 6개 지방세무사회에서 실시된다.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보수교육은 12일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17일 대구지방세무사회, 18일 대전지방세무사회, 1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20일 부산지방세무사회, 23일 광주지방세무사회에서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서울세무사회의 경우 12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보수교육에 앞서 오후 1시부터 제11대 서울세무사회장 선거와 오후 3시 정기총회가 개최된다.대구세무사회는 17일 오후 1시부터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대전세무사회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대전오페라 4층 컨벤션홀에서, 중부세무사회는 19일 오후 2시부터 한화63시티 2층 그랜드볼룸, 부산세무사회는 20일 오후 3시40분부터 벡스코 컨벤션홀 3층, 끝으로 광주세무사회가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마리아쥬웨딩스퀘어 3층 연회장에서 각각 교육을 실시한다.한편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실무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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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수 상관없이 2천만원 이상 임대소득 과세 바람직"2014.06.11
(조세금융신문) 정부의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논란이 가시지 않는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임대형태나 주택 보유수에 상관 없이 과세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윤희 교수는 11일 국회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이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원 교수는 우선 “정부는 2.26 선진화 방안과 3.5 보완대책 등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주택 보유자의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14%)한다는 내용을 밝혔다”면서 “현행 과세제도에서는 1주택 소유자는 비과세,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월세소득은 과세하며,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과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교수는 이어 “정부의 이런 임대주택 과세 제도 개편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소득보다 금융소득과 유사한 소득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는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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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6월 17일 양도세 실무 강좌 개최2014.06.10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안연환)가 6월 17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핵심실무 강좌를 개최한다.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기독교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에서는 양도세 유명 강사인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가 강사로 나서 양도세 핵심실무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6월 13일까지 팩스(02-581-6800)로 접수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교육비는 교재비 포함 6만5천원(교재비 제외시 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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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사후검증 강화2014.06.10
(조세금융신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신고기한인 오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또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으면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이자 성격의 가산금(연 2.9%)을 추가로 내야 한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검증도 강화된다.국세청은 무신고자 등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후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498명으로부터 76억 원을 추징한 바 있어 올해에는 더욱 세심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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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과세 세수 차원으로만 접근 안된다2014.06.10
(조세금융신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단순히 세수 확보 차원에서 논의돼서는 안되며 금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변혜정 교수는 6월 10일 오전 한국거래소 2층 홍보관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했다.변 교수는 이날 ‘금융상품양도소득세와 거래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2012년 정부의 세법개정안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 논의와 작년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안 등을 비교하며 두 논의의 장단점에 대해 소개했다.변 교수는“특히 거래세안의 경우 대표적인 징세위주의 견해”라며 “기본은 세수 확보이지만 단순히 세수 확보 차원에서 거래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거래세안과 양도소득세안이 병존하고 있다.거래세안의 경우 대표적인 징세 위주의 논의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거래세가 부과되는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투기 거래 억제 효과 등이 거래세를 찬성하는 주된 이유다. 또한 과세행정비용이 적고 일정 규모의 세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거래세 찬성의 주요 논거 중 하나다.반면 장내 파생상품 시장이 최근 위축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체 파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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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 지난해보다 급감2014.06.10
(조세금융신문)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2,8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7,500명이나 크게 감소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이 완화된데 따른 것이다.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2,8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등으로 지난해 보다 약 7,500명이 감소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850명으로 지난해 보다 크게 감소했다.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은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상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초과해 거래함으로써 영업이익이 생긴 경우다. 또,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보유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 감소= 올해 신고분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로 이들 기업의 세부담이 예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우선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요건 중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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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하나, 18일 상속‧증여세 및 양도세 세미나 개최2014.06.10
세무법인 하나(대표 최영수)는 6월 18일 오후 2시 역삼1동 문화센터 3층 대강당에서 ‘제2차 세무법인 하나 조세연구소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무법인 하나 부설 조세연구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연호 세무사가 가업상속 관련 상속세와 양도세, 고가‧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세목별 비상장 주식의 평가 등 상속세 및 증여세제 중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 주제 발표를한다.참가 신청은신청서를 작성해팩스(02-556-0150) 또는 이메일(hanatax1@hanatax.net)을 통해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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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1사1촌 자매결연마을 돕기 봉사활동2014.06.10
(조세금융신문)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학영)은 6월 9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강원도 영월군에 소재한 광탄마을을 찾아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농촌봉사활동에는 중부청 소속직원 40여 명이 참가, 한낮 기온이 30℃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서도 수수심기, 율무·감자밭 잡초제거 등 손이 많이 가는 농사일을 찾아 힘을 보탰다.또 광탄마을에서 재배한 감자·옥수수 등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해 직접 구매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등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마을 주민들은 “가뜩이나 부족한 일손에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중부국세청 공무원들이 마을을 찾아 모자란 일손을 도와주고 농산물까지 구매해줘 큰 힘이 되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중부지방국세청은 관할 32개 세무서와 함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31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매년 봄․가을 영농철에 하우스시설 보수, 고랑 제초작업, 콩․수수 등 농산물을 수확하고 구매하는 등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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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지역 개도국에 위험관리 기법 전수2014.06.09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와 공동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천안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우범여행자 선별기법에 관한 워크숍’을 실시한다.아·태 지역 세관직원 40명을 초청해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WCO 전문가의 위험관리기법에 대한 강의, 참가국별 사례 발표 등을 통해 각국의 위험관리기법을 공유하고 업무현장에서의 실제 적용사례 등을 비교‧검토함으로써 더욱 심화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또한인천공항세관 견학을 통해 여행자 정보분석 및 우범 여행자 선별, 휴대품 검사 등 우리나라의 위험관리 현장을 체험하고, 탐지견훈련센터도 둘러볼 계획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WCO 회원국들과 선진 관세행정기법 등에 대한 정보 교환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개발도상국 세관 지원 활동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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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모든 해외금융계좌로 확대2014.06.09
(조세금융신문) 6월 해외금융계좌신고의 달을 맞아 국세청이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및 사후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국세청은지난해 1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신고대상 계좌가종전 은행, 증권계좌에서은행, 증권, 파생상품계좌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로 확대됐다.따라서 올해 신고부터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은행, 증권 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주식만 신고하면 됐다.또한 종전에는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면 됐으나 올해부터는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올해 신고부터는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됐다.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 외에 인적사항 공개 및 형사처벌까지 처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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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세월호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2014.06.09
충북 단양군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감면 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다. 다만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감면대상이다.감면 범위는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로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이다.군은 이달 19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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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ℓ 이상 대용량 막걸리 용기 허용된다2014.06.09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막걸리 판매용기에 납세증명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2ℓ 이상의 막걸리 용기 사용이 허용된다. 또 주류 제조사의 제조장 등에 복수 수출면허가 허용된다.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영세한 막걸리 제조자들의 판매용기 비용 절감 및 국산 막걸리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2ℓ 미만으로 제한된 막걸리 용기의 규격을 철폐하는 내용의 고시를 입법예고했다.국세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막걸리의 경우 전국적으로 소규모 업체들이 워낙 많아 세원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용기 규격이 제한되어 왔다.하지만 막걸리 업계는 주류 가운데 유일하게 막걸리에 대해서만 용기 규격 제한이 있다며 철폐를 요구해 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2012년 국세청에 막걸리 판매용기 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이에 국세청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같은 의견을 받아 들여 2ℓ 이상의 용기를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를 부착하거나 납세를 증명하는 병마개(납세병마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향후 대용량 막걸리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국세청은 막걸리 용기 제한이 해제될 경우 막걸리 업체의 용기 구입 및 물류비용 절감, 플라스틱 사용 감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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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분리과세 추진…세부담 줄여 주택 매수세 회복 나서2014.06.05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조치를 발표된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침체로 이어지면서 낮은 세율로 세금부담을 줄여 주택 매수세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수정논의가 이뤄질 경우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플라자호텔에서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지난 3월5일 보완조치를 통해 (임대수익)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지만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주택자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왔던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고 지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