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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모집2014.06.05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모집대상은 조세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이며, 대형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소속이나 최근 2년 이내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모집기한은 6월 13일까지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gyj0313@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1계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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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담당관, 대구청·광주청 징세법무국장 공모2014.06.04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개방형 직위인 ‘역외탈세담당관’과 ‘대구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및 ‘광주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공개 모집한다. 국세청이 공모하는 역외탈세담당관(4급 상당)은 ▲역외탈세 적발 및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역외탈세 관련 국제 공조업무 수행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증노력 제고 ▲역외탈세 체납자의 역외은닉자산 환수 시스템 구축 ▲ 공격적조세회피 사례 수집 및 전파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해당 직위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경력, 학력 등을 소지한 자에 한해 응모가 가능하며, 응시원서의 접수기간은 6월 12일까지다. 국세청은 또 대구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광주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도 공모한다. 이들 지방청의 징세법무국장은 ▲송무, 심판청구 등 불복처리 업무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 및 지원대책 마련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한 추적조사 ▲연간 세수추계 산출 및 세수실적 분석과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6월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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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7만여곳, 美 FATCA 준수 합의…'조세회피' 차단2014.06.04
(워싱턴 로이터)미 재무부가 2일(현지시간) 미국과 해외의 8만 곳 가까운 금융기관이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인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을 따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FATCA는 해외거주 미국인들이 자신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그리고 외국은행과 외국투자펀드 등의 금융기관이 자사에 5만달러 이상 예치된 미국인 계좌에 관한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보고토록 한 법이다. 지금까지 70개국의 7만 7000개 금융기관이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개별 금융기관뿐이 아닌 70개 국가들도 자국의 금융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법 뿐 아니라 미 연방법인 FATCA도 준수할 수 있도록 미 재무부와 FATCA 협정을 맺었다. 미 재무부는 3년전부터 FATCA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주요국이 이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로버트 스택 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FATCA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강하며 이의 성공은 조세회피를 막고 택스갭을 줄이는 우리의 목표달성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택스갭은 납세자들이 제대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의 세수와 실제세수의 차이를 말한다. FATCA에 따르지 않는 금융기관은 미국정부로부터 미국내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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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유연탄 첫 과세···전기요금 인상압력 커져2014.06.03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과, 전기요금 인상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장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혔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는 발전사의 비용부담을 늘려 전기요금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3일 기획재정부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은 다음달 1일부터 ㎏당 17~19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당 열량이 5000㎉ 이상은 19원, 이하는 17원이 부과된다.정부는 지난해 11월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안을 발표하면 유연탄에 ㎏당 2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이 처음인 만큼 당분간 탄력세율을 적용해 열량별로 과세율을 차등 적용했다. 또 산업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산업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 강화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발전사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조세재정연구원은 ㎏당 30원의 개별소비세가 적용될 경우 발전사들의 세금부담이 1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 적용되는 세율이 이 보다 낮은 점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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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형 부생연료유1호 세율 낮아진다2014.06.03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등유형 부생연료유1호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 과세를 완화해주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7월 1일부터 전기의 대체연료로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등유와 유사한 부생연료유1호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 과세를 완화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부생연료유1호의 과세가 104원/ℓ에서 72원/ℓ으로 낮아진다.정부는 이보다 앞서 전기대체 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 30%의 탄력세율을 적용, 과세를 낮춰주기로 한 바 있다.이같은 방침으로 LNG에 붙는 세금은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도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정부가 이처럼 LNG, 등유 등 대체 연료에 대한 과세를 낮추게 된 것은 전기와의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한편 정부는 6월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부생연료유1호=석유화학제품(벤젠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며, 주로 산업용․도서발전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유의 대체연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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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및 순국선열 참배2014.06.03
(조세금융신문) 백운찬 관세청장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전보훈병원을 방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하고 대전현충원도 참배했다.백운찬 관세청장은 6월 2일 6ㆍ25 참전 용사 등이 입원해 있는 대전보훈병원을 찾아 장기 치료중인 국가 유공자를 위문했다.이날 백 청장은 전쟁에서 입은 부상, 후유증 등으로 병실에 입원해 있는 호국 용사들의 손을 잡으며 나라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값진 희생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이와 함께 관세청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위문금을 전달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백 청장은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간부 30여 명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에게 참배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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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 2015년 조세정책 방향 심포지엄 개최2014.06.03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학회(회장 정규언)는 6월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양여대 오문성 교수(세무회계학과)가 ‘중・장기적 조세정책의 방향과 바람직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또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교수와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현)가 ‘소득세제 및 상속세, 증여세제 세법개정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이어 토론 시간에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등이참여해 심도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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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회계교육 수료생 32명 배출2014.06.02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는 지난 29일 서초구청 강당에서 제8기 ‘세무회계교육 신규양성 과정’ 수료식을 갖고 3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이번 수료식에서 서울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세무회계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 32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김상철 회장은 “서울세무사회와 서초구청이 함께 실시한 신규양성과정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와 중소사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특히 민・관 합동의 새로운 일자리창출 모델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향후 청년실업 문제 해결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교육수료생 명단은 서울지방세무사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채용 관련 문의는 서초구청 세무2과(02-2155-6577)로 하면 된다. 서울세무사회는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총 400여명의 세무회계 실무 인력을 배출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무소에 소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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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 개시하면 법인세 납세 대상2014.06.02
(조세금융신문) 비영리내국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개시했다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회신했다.[법인 –226, 2014.05.12.]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바 있다. A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사용료 등은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고 입주자들이 납입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자수입, 연체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입은 발생하고 있었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금액만큼 입주자 등에게 부과해야 할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배하고 있어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과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문의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해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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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세무사회본회의 지방세무사회 옥죄기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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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합헌'2014.06.02
실제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임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헌재는 "재산세는 매년 일정한 과세기준일이 되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일제히 과세해야 하므로 개별 부동산의 실제 가액을 일일이 조사하기보다 획일적인 시가표준액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지방세법 규정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또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재산세 과세표준의 효율적인 산정, 적정한 조세징수비용, 안정적인 세수 확보, 공평한 조세부담 등의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고양시 덕양구청이 임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상가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420여만원을 부과하자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이후 임씨는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것인데 시가와 10억원 이상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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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공기관 부채감축 과정 세무 상담 지원2014.06.01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국세청은 5월 30일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를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66개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MOU를 체결한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부채관리대상 공공기관 39개와 기타 협약신청 공공기관 27개 등 총 66개. 국세청은이들 공공기관에 대해 지방국세청에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을 설치,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쟁점 사항에 대한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공공기관이 자산 매각 등 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세무문제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국세청과 공공기관이 부채감축을 위한 세무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청에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을 설치해 정기적인 세무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세무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 대상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관련된 세무문제다.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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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민관 합동 지식재산 준수 협약 체결2014.05.30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민관 합동 지식재산 준수 협약을 체결, 불법 복제·유통 철폐에 나선다.관세청(청장 백운찬)은 30일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정부부처 및 네이버, 11번가, 옥션, G마켓,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매년 공동으로 지식재산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상호 업무협력을 통한 불법 복제·유통 행위 적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또 각 부처로 분산된 지식재산 보호활동을 체계화하고, 정품사용 및 합법적 유통거래 구조를 조성해 권리자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 직접 참여로, 단속 위주의 활동에서 예방 활동 병행으로 지식재산 보호활동을 강화하는 발전적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위조상품 비교전시 및 식별 체험, 홍보 동영상(UCC) 상영, 서예 퍼포먼스 등의 부대 행사도 함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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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조세감면혜택 확대2014.05.30
(조세금융신문)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와 직장어린이집 시설투자에 관한 세액공제만을 규정하고 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운영경비의 일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모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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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세무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미나 개최2014.05.30
(조세금융신문) 세무법인 하나는 6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역삼1동 문화센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연호 세무사가 가업상속과 상속세, 고가저가양수도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비상장주식 평가와 상증세 등 양도세 및 증여세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참가 신청은 팩스(02-556-0150) 또는 이메일(hanatax1@hanatax.net)로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