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병의원 특강①병의원 개원일정 리뷰

2018.12.03 17: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병의원 개원을 위해서는 우선 혼자 경영을 할지 또는 공동으로 할지 의사결정한 뒤, 개원하는 장소를 확정해 건물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을 선행해야 한다.

 

개원 장소가 결정돼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가 구비되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자등록 때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제출한다. 하지만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은 의료기기 등의 구비가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되므로, 미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사후에 제출하도록 한다.

 

개원 장소가 확정되면 동시에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의료기기의 견적을 받아 진행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인테리어가 어느정도 완료된 시점에서는 가장 먼저 인터넷 및 전화연결을 해야 한다. 인터넷 연결이 선행되어야 카드단말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및 의료기기 구비가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는 의료기관개설신고를 진행한다. 접수시 공단에서 실사를 나오게 된다.

 

방사선필증은 방사선기기 검사기관에서 검사 진행 후 발급받게 되는데, 검사자체는 시일이 걸리지 않지만 개원이 몰리는 시기에는 예약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절차로는 건보공단 공단부담금 청구를 위해 요양기관개설신고 및 건보공단의 인증서 발급을 진행하게 된다.

 

직원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면, 개원 한달전 쯤에 직원구인을 진행하고, 구인이 완료되면 20일~10일 전 직원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직원이 출근하게 되면 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진행한다.

 

병의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하고, 사업용으로만 사용되는 원장님 개인 신용카드를 등록한다.

개원 전후에 기타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의사협회 가입 등 기타 절차들을 진행하게 된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 (현) 다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 (현) 산후조리업협회 칼럼위원
  • (현) 조세연구회 택스플러스 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수현 세무사 drtax_sh@naver.com


참고자료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