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병의원 특강③공동개원 의사결정

2018.12.05 08: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요즘 병의원의 규모가 커지고 인테리어가 고급화되는 추세라 공동개원을 고민하는 병의원 원장들이 많다.

 

공동개원의 장점으로는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공동부담하여 개원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과 원장 1명이 아닌 2명이 진료함으로써 전문성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 세무는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첫째, 사업자등록시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고, 출자비율을 결정한 뒤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 동업계약서는 병원을 경영하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므로 시중에 돌아다는 샘플을 사용하기 보다는 직접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둘째, 대출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경비처리 문제가 있다. 개원 이후에 사업용으로 대출받은 금액은 대출금 성격으로 사업장의 이자비용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개원 이전 원장 개인 명의로 대출받아 사업에 출자한 금액은 출자금의 성격으로 처리되어 이자비용을 경비처리하지 못한다.

 

최근 대법원판례에서 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이자비용에 대하여 경비인정을 해 준 사례가 있다.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애초에 최소 출자금으로 출자하고 사업자등록 이후에 사업자명의로 대출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셋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은 사업장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공동사업자가 1명이든 2명이든 공동사업장기준 매출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넷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사업자등록시에 미리 정한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하여 각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 사업장과 관련된 가산세가 있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하게 된다.

 

공동개원도 동업이기 때문에 동업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개원을 먼저하기 보다는 단독개원을 하고 동업예정 의사를 페이닥터로 고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페이닥터 연봉을 조정하여 세금조절도 가능하고, 미리 동업이 적정한지도 판단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공동개원 이전에 이러한 방식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 (현) 다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 (현) 산후조리업협회 칼럼위원
  • (현) 조세연구회 택스플러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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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세무사 drtax_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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