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병의원 특강⑤입지 자가취득 vs 임대차

2018.12.07 08: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병원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매월 임차료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병원 건물을 자가 취득하는 경우 건물분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대신, 이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하는 필요경비는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때에는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매매의 경우 취득세 4%,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4%를 합하여 총 거래가의 4.6%를 취득세로 부담하게 된다. 증여의 경우에는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합산하여 4%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상속 또는 신축의 경우에는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합산하여 3.16%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자가취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장님 명의 구입 시 부동산 가액이 4억 7천이고, 그중 건물 가액이 2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원장님 명의 구입 시에는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되고 환급되지 않는 부가가치세를 경비처리 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를 경비 처리하는 경우 정액법 30년, 세율구간 24%, 지방소득세 포함 26.4%를 가정하는 경우 10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경비 처리하여 1천 9백만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천만원이 환급된다. 배우자는 병원에서 임차료를 받고, 이에 대하여 일정 정도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임차료를 부가가치세 포함 3백 3십만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임차료를 경비처리하는 것에 대한 절세효과는 10년 동안 9천 5백만원에 달한다. 이 둘의 차이는 7천 7백만원 정도다.

 

배우자 명의 구입시 임차료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는 부동산 가액과 원장의 소득금액 및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 (현) 다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 (현) 산후조리업협회 칼럼위원
  • (현) 조세연구회 택스플러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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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세무사 drtax_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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